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당원의 자수권유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7일 이유미 당원이 지시자로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시켰다.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씨가 지시자로 이 전 최고위원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가 보낸 녹취 등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매체는기자회견 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된다”며 넘겼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