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증 분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서식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분실·훼손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서식을 마련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했다.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중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증·등록증 재발급 절차 마련,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간소화로 사업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련 지자체 등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