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확산에 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8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이행 활성화를 위해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의 소극적이었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해 국내 투자관행을 바꾸고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원칙으로는 관리자, 수탁자로서 책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마련,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 보고 등이 있다.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과정에서 주주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생길 법 위반이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해석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법령해석집은 이 때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해야 한다고 지침을 밝혔다.
또 미공개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게 됐을 때도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 방법을 신중하게 제안했다.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보고)시,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경영권 행사의 성격을 상세하게 나열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식거래는 주요계약내용이나 변동사유 등을 상세하게 금융위와 거래소에 상세하게 보고하고, 아닐 경우 약식보고만 해도 된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코드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JKL파트너스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제1호 기관투자자로서 공식 참여했고, 공모펀드 등을 운용하는 대형자산운용사 등의 도입이 예상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