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령입니다” 시민 구한 소방관에 신혼여행 명령 '감동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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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일자리 추경 현장방문' 테마로 방문한 용산소방서에서 최길수 소방관에게 신혼여행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최길수 소방관은 지난 3월11일 용산구 원효로 주택가 화재진압시 번지는 불길을 몸으로 막아 시민을 대피시키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 또한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병문안이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가지 못했다”며 “그 이후로 쭉 감동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더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인 “최 대원은 계명대 후배들이 성금을 모아 소방본부에 전달했는데 그것을 발전기금으로 내놨다. 그것은 뭐 잘하셨지만 늦춰진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명령 내리는데 신혼여행 가야한다”며 “(최 대원이 신혼여행을) 갈 수 있도록 서장님이 휴가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용산소방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