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6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정씨와 변호인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1일 오전 1시 42분께 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체포영장에 구금 장소로 적힌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조사 첫날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삼성의 승마지원 등 제3자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독일 부동산 구매 등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씨는 조사 과정 내내 '모른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자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