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징역 7년 '첫 구형'…"무소불위의 태도에 탄식이 나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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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특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여대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또 최씨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재판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최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경희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거짓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 "유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승마를 포기해야 했고 모든 것을 고통으로 안고 살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