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ARS를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한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