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가 이달 말 세계 첫 본방송으로 송출하는 초고화질(UHD) 방송은 국내에서 상용화를 주도한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출원된 UHD 방송 관련 특허 가운데 약 80%가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출원한 기술이었다. UHD는 HD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화질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북미식 UHD 표준(ATSC 3.0)을 채택했다.
특허청은 지난 2007~2016년 10년 동안 총 1055건의 UHD 방송 관련 특허가 출원된 가운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출원한 특허 비중이 전체의 79.4%를 차지, UHD 방송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UHD 방송 관련 특허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539건을 출원했다. 연구기관은 299건으로 28.4%, 대학은 78건으로 7.4%를 각각 차지했다. 외국법인은 12.2%인 129건을 출원했다.
UHD 방송 관련 특허 출원은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2년에는 10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표준화 논의가 시작된 이듬해인 2013년에 239건으로 130% 가까이 증가했다. 표준화 논의가 활발하던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67건, 232건이 출원됐다. 그러다가 표준화 논의가 끝난 이후인 2016년에는 79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표준화 논의 시점에 맞춰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출원은 UHD 핵심 기술인 영상 압축 기술이 42%, 전송 기술이 28%를 차지했다. 대용량 정보를 효과 높게 압축해서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다.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가장 많은 276건을 출원했다. 삼성전자(178건), LG전자(168건), 소니(5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외 특허 전문 업체의 출원도 많았다. 국내 최초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54건, 프랑스 통신·미디어 특허 전문 업체 톰슨 라이선싱은 1건을 출원했다.
박재훈 특허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UHD 본방송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참여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와 함께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