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 10대 청소년을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12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돼 경찰관 4명이 현장으로 출동,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원에는 A군을 비롯해 2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 있었으며, 검거 당시 경찰은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사건 직후 A군은 SNS에 테이저건을 맞는 영상과 함께 “(경찰에게)‘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며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 이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는 글을 게재하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현장에 출동했다”라며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중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써서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