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1박2일 재판 결과...당선무효? ‘의원직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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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 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엇갈렸다. 또한 양형에서는 벌금 200만원 3명,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1명이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