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조현병 범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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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쳐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로 다시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김 모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묻지마 범행으로 일종의 '여성혐오범죄'로 불어져 나왔으나, 조현병에 의한 심심미약 상태로 판결, 아직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을논박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안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범인 김모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말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