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개인 카네이션 X, 종이카네이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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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인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스승에게 선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일반 대학 모두 적용된다. 개인이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포함한 선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손편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성적평가가 끝난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졸업생이 옛 스승을 찾아 선물을 건네는 행위도 허용된다.
 

권익위는 모든 카네이션을 금지했으나 반발이 심해지자 스승의 날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판단해 허용했다. 돈을 걷어 카네이션만 가능하며 케이크나 선물은 안 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