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측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전형적인 물타기..전국 90.5% 법인 미납”

Photo Image

나경원 측이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12일 나경원 의원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며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홍신학원은 앞서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나경읜 의원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