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건물에 허락 없이 붙여, 술김에...' 피의자 구속 및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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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한 명이 구속되고 두 명이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5살 황 모 씨를 구속하고, 건물관리소장 60살 양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등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뜯어내는 등 훼손한 혐의이다.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벽에 허락 없이 선거 벽보를 붙였고, 취기에 기분이 나빠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