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의료과실 인정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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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쳐

신해철의 유족이 의사 강세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지난 25일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의 집도의 강씨에게 6억86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 만 원, 총 15억9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또 강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