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세율인상 반대...이유 있네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장애인 이동권을 저해하는 LPG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LPG업계는 대중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LPG가 경유에 비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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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LPG업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LPG가격인상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수송용 에너지에 비해 저렴한 LPG 가격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가 LPG차량 연료 사용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이동권을 대체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LPG 가격이 실제로는 싸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는 100:86:53이다. OECD 평균 가격비 100:89:48과 비교하면 경유는 싸고 LPG는 비싼 상황이다.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미세먼지 대신 장애인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LPG업계도 LPG가 낮은 세율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LPG가 아닌 경유가 파격적인 우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과거 1차 세제개편 때 휘발유:경유:LPG 가격비를 100:75:60으로 정해 단계적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유차가 급증했다. 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판매가 허용되면서 상대가격조정 논의(2차 세제개편)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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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차 세제개편 당시 열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 자료.

당시 2차 세제개편 관련 공청회 자료를 보면 사회적비용(환경비용, 혼잡비용, 열량비용)을 반영한 적정 가격비는 100:121:6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가 필요한 산업부문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경유 가격을 대폭 완화 반영했다. 가격비를 100:85:50으로 결정하고 2차 세제개편을 완료했다.

당시 정부는 상대 가격비를 100:85:50으로 하면 연료별 시장점유율이 휘발유 42%, 경유 33~50%, LPG 16%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빗나갔다. 2016년 기준 경유차는 48%로 급증 했고, LPG차 판매비율은 6%로 떨어졌다.

LPG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PG에 세율 혜택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경유가 전폭적인 혜택을 받았다”면서 “최근 경유차 폭증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측면에서도 ℓ당 LPG에 부과된 세금은 적지만 경유차 연비가 LPG 대비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료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1000대, 자료 : 국토교통부>

연료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1000대,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 평균 OECD 국가(19개국) 수송용 연료가격 및 세금비중 비교, 자료:한국LPG산업협회 >

2015년 평균 OECD 국가(19개국) 수송용 연료가격 및 세금비중 비교, 자료:한국LPG산업협회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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