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상공인 "집단상가 문제 정부가 해결"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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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상공인들이 집단상가 문제 해결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다. 각종 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영업 행태 탓에 정상적 휴대폰 판매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준수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불법 조장 중단도 요구할 방침이다. <본지 4월 4일자 1면 참조>

이동통신판매점협회(회장 홍기성)는 오는 10일 정부에 집단상가 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홍기성 협회장은 “단통법을 지키는 소상인이 오히려 비싸게 파는 비양심 판매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강력한 법 집행으로 비정상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점협회는 집단상가에 입점하지 않은 휴대폰 소상공인 모임이다. 이들은 집단상가 난립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집단상가는 복합상가 한 층을 통째로 임차, 수십 개 판매점이 입점한 곳을 말한다. 휴대폰 개통을 한 집에 몰아준 다음 이통사에서 고액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타내는 방법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른바 '몰아주기' 방식이다.

이통사는 실적이 좋은 판매점에 평균보다 20만원가량 많은 리베이트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신분증을 무단 보관하거나 페이백을 준다고 하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고객이 집단상가로 몰리면서 단통법을 지키며 영업하는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 집단상가 여파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한 곳도 적지 않다.

홍 회장은 “집단상가 주변은 일주일에 개통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불법을 조장하는 이통사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 모두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상가 문제는 판매점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단상가 일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뒤에선 고액 리베이트를 주면서 앞에선 단속하는 이통사 이중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KMDA 관계자는 “집단상가 내 일부 판매점 일탈이 전체 문제로 비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공식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협회는 지난해 1월 KMDA 회원사가 떨어져 나와서 설립됐다. 중소 판매점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로, 회원사가 1400여개에 이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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