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영어의 몸'이 됐다.
'영어의 몸'이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감옥, 영어囹圄)에 메인 몸이라는 뜻이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