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숙려 기간이 2영업일로 연장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다음달부터 70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에게 ELS 판매 시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투자자 상품 청약 다음날부터 숙려 기간 종료 전까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과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직전 이틀간은 사실상 신규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상 상품은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와 신탁과 펀드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 ELF)다. 파생결합증권은 코스피200, 유로스톡스50, 원유 등 기초자산 변화에 따라 손실과 수익이 발생한다.
지점 가입이 아닌 온라인 판매나 투자일임계약에 편입된 상품, 사모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ELB와 DLB도 숙려기간 대상 상품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D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