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활성화에 도움 되는 조세특례만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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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비과세를 활용한 재정 지원인 '조세지출'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때에만 신설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 특례를 이용한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지출로 중소기업·연구개발(R&D)·근로자·농림어업 등 분야를 돕는다. 지난해 조세지출 규모는 36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을 확립해 예측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일몰 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료나 재설계를 검토한다.

일몰 기한 설정 등으로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한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 기한(기본 3년)을 설정한다.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이 있는지 점검해 이중 혜택을 없앤다.

부처가 신설·확대를 요구한 2건 조세지출(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8건 조세특례(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는 심층평가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받는다. 이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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