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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 후보자는 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