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중소기업 뇌물수수로 실형 선고 '2천77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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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심학봉 전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1억57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 씨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3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전자부품 업체 A사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

심 씨는 또, 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도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