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 기준 60개사 67건이라고 밝혔다.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는 무역협회가 이달 8일 개설했다.
접수 사례는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 중단 등이다. 이는 우리 정부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 발생한 피해사항이다.
중국에 초콜릿, 캔디를 수출하던 A업체는 날벼락을 맞았다. 중국세관이 기호식품인 초콜릿과 캔디를 의약품으로 분류해서다. 통관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현지 바이어와도 연락이 두절됐다.
B기업은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를 위해 항공편으로 물품을 발송했다. 그러나 통관 지연으로 전시회가 끝나는 날 물품을 인도 받았다. 세관에서는 0.5달러에 불과한 부속품을 30달러로 간주, 추가 관세까지 부과했다.
무역협회는 중국 제재 조치가 정경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우리 업계에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 특성을 고려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로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