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시신 수습 도운 예비역 장교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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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사건과 무관

이라크에서 피살된 고 김선일 씨 시신 수습을 도왔던 예비역 장교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예비역 중령 A 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을 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1983년 소위로 임관한 A 씨는 지난 2004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살당하자 그 시신 수습과 운구 과정을 함께 했다.

이후 2012년 중령으로 전역한 뒤 A 씨는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도 A 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외에 파병돼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업무를 맡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