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헌재 발표 60일 안 "꼭 수요일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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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BSN 캡처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날을 잡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연휴가 많아 선거일을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