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진·성유리 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혜택 '세무조사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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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해진과 성유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3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법인, 납세자, 공무원 등에게 훈장 포장 표창장을 수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유해진과 성유리는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 세무관서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