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시 중견·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 않은 소송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소송리스크 증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장기업 소송 부담은 최대 4.8배까지 증가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상장법인 1개사는 평균 9.2개사에 출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사당 24.5개사, 중견기업 8.2개사, 중소기업 4.2개사에 출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집단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인 다중대표소송이 중견·중소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계류 중인 다중대표소송 제도에는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완전자회사 뿐 아니라 50% 초과 자회사(김종인 의원안)와 30% 초과 자회사(채이배·노회찬 의원안)도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장 강력한 개선안인 3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중견기업 소송 위험은 3.8배, 중소기업은 4.4배로 증가한다. 대기업 소송 위험은 11.1배로 커진다.
상장협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매우 한정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사 기업규모별 타법인 출자 현황 (단위:개),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