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액화천연가스(LNG)화력발전은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 의존을 낮추는 차원에서라도 LNG발전 부과 세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석탄화력과 LNG복합화력간 차별적 과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두가지 뿐이다.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은 일괄 면제다. 저렴하게 전력을 만들어낸다는 명목 때문이다.
반면 LNG에 붙는 세금은 다양하다. LNG는 도입 단계부터 원가 3%를 관세로 문다. 2014년 5448억원, 2015년 3709억원이 부과됐다. 수입부과금도 붙는다. ㎏당 24.2원 수준으로, 2014년 8445억원, 2015년 7413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개별소비세는 유연탄(kg당 24원) 대비 두 배가 넘는 ㎏당 60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천연가스 업계가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1조5331억원에 이른다.
LNG 조세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천연가스 인수기지에도 신규 적용하자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킬로와트시(㎾h)당 1원 수준으로 일괄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현안을 감안하면 세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석탄 등 발전원에 과세를 늘리고 LNG에는 오히려 세제 혜택 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2015년 기준,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총 환경비용은 6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석탄으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지만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셈”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단순 발전원가는 석탄화력이 LNG발전 절반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3배나 비싸다.
그는 “세수 균형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발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을 받는 석탄, 원자력에 환경, 안전 관련 세목을 만들어 부과해야 한다”며 “LNG와 더불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유류세를 낮춰 소비자 편익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대학원 교수는 “LNG발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우리나라 LNG가격은 미국의 네 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LNG에 과감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세수 결손은 원전, 석탄화력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도 환경, 안전 등 편익을 반영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친환경, 안전 편익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 인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체계 조정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