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학생도 배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3월부터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확대를 위해 `원격수업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원격수업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돼 온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와 화상강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교과에 한정돼 있어 현장에서 중등과정은 교과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다른 교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제도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지난해 1675명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병원학교, 원격수업, 화상강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다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원격수업 시스템은 중학교 32개 과목, 고등학교 44개 과목을 제공한다. 건강장애학생의 원적학교 교사가 학년, 희망과목, 학교교육 과정에 맞게 교과를 배정하고 학생은 모바일, 태블릿PC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점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사 제도를 운영한다. 온라인 담임교사가 주기적으로 상담과 학습, 출석 상황을 관리하고 교과 담당교사가 전화, 온라인게시판, 온라인 쪽지 등으로 과목별 질의응답 등 교과학습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화상시스템을 도입해 동영상 강의와 결합한 거꾸로 교실,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학습 등 건강장애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화상교육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 시스템 운영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이 제공되도록 시·도교육창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