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전안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1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구매대행업계·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전안법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류업계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외국 구매대행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최근 국민관심을 고려, 사업자가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 이행 가능성·적정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계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유통업자에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