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협력기금은 정부와 민간 기업 등이 기부금을 마련,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력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에 활용된다.
김형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생기금 관련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FTA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1분기 내에 실무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재단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기업과 개인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인세에 손금산입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출연금 10%를 법인세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협력재단은 기부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은 소득세법을 토대로 소득금액 30%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