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앞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작스런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사후 신고에서 사전 승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날로그 종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청자 보호 대책이 승인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사후규제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미래부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역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됐을 때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미래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공청회를 개최하고,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비해 유료방송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법제화, 시범사업, 공청회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