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처럼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특검보의 수사 기간 연장 검토 발언은 주요 사안의 수사가 미진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90일이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된 날부터 수사 일수가 산정돼 1차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