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두고 최순실 VS 이성한, 팽팽한 설전 “대체 뭘로 녹음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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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녹음파일 두고 최순실 VS 이성한 팽팽한 설전 “대체 뭘로 녹음한 거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순실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녹음 파일’을 두고 설전을 벌여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오늘(6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고영태가 전화해서 회장님이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해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최씨가 타고온 에스유브이(SUV)차량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검사가 “최순실씨가 차은택에게 전부 책임을 떠넘기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언론에서 문제 삼지 못한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책임을 차은택한테 떠넘기면서 이사회를 통해 (이성한씨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고 해야 문제가 안 된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고 검찰이 묻자 “맞다”고 답했다.

최씨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 “차은택이 미르재단을 운영하고 케이스포츠는 고영태가 운영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씨는 자신과 만날 때 녹음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이 끝나갈 때쯤 최씨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전 사무총장과 언쟁을 벌였다.

최씨가 “제가 다른 죄는 받는 대로 받겠는데 이건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그날 하도 녹음 파일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중략) 그날 전화기를 다 없애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영태가 분명 자기 차에다 (이성한 전화기를) 갖다놓고 오겠다고 했는데 뭘로 녹음을 한 거냐”고 물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전화기로 녹음한 게 아니고 녹음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완전 계획적이네요”라고 비판하자 이 전 사무총장은 “네 녹음하려고 한 건 계획적이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녹음을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녹음을 해놓아야 주변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최순실씨가 명목상 임원도 아니고 드러나 있지도 않은데 재단을 실질적으로 조종했음에도 이성한씨가 사무총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이 두려워서 녹음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최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 전 사무총장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항의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