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설날을 맞아 ‘지방 쓰는 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은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쓴 종이를 의미한다. 차례가 끝난 뒤 지방을 태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폭 5~6cm, 길이 20~22cm 정도의 화선지나 한지에 각 관계에 맞는 양식에 따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
쓰는 글자는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 신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 자를 먼저 쓴다. 다음으로 제주와의 관계, 고인의 직위, 부군 또는 고인의 본관과 성씨, 신위 순으로 작성한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고위(考位), 어머니는 비위(妣位),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를 쓴다.
순서는 고위(아버지)를 왼쪽에 쓰고, 비위(어머니)를 오른쪽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 쓴다.
마지막으로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한 뒤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쓰고 마무리하면 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