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대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 최순실에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5일) 오전 0시55분쯤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는 모두 구속됐으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된 것이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최 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오늘로 예정돼있던 재판이 연기되자 하루 앞당겨 강제구인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 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 씨가 특혜를 받도록 이대 측과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로 하고 청와대 측과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