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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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1월 임시국회가 ‘빈 손 국회’를 벗어나 체면 치레는 한 셈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법안 등 개혁 법안은 처리가 무산돼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구제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요양 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업체별 분담률은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는 500억원 이상을,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은 25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해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산하에 급여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구제위원회 산하에는 피해 인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가해 기업들의 배상액이 다소 줄고, 피해자들의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 법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심의 과정 중에 삭제됐다. 야당은 법안에 해당 기업들의 손해액의 10~2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