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추후에 고려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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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추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추후에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아직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선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외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단 출연금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고간 기업들이 우선적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단계에서는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