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 “시장경제 질서 건전한 발전 위해 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롯데’ 신영자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 “시장경제 질서 건전한 발전 위해 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 이사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 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신 이사장은 백화점 내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판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칠르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 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월 23일 결심공판에서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서민의 생활도 좌우될 수 있는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의 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