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 김기춘·조윤선, 특검 구속영장 청구...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포함
특검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을 종합했을 때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에 부정적 입장을 제기한 문체부 공무원들을 교체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때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신동철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날 구속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