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 중지·회수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지됐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식약처는 혼입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물티슈는 총 12종이다.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를 제외한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한편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