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완료해야…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인 경우 '과태료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2016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 정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를 받고 있다.
채무자 정기신고는 올해 자금을 대출받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학자금 대출자 전원이 신고 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한편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