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 전영해, “‘최순실 3인방’ 발언 금지” 신청 기각…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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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명관 블로그

현명관 부인 전영해, “‘최순실 3인방’ 발언 금지” 신청 기각…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니?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 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히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