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범죄자 블랙리스트' 최순실 모녀, 독일에 8000억대 자산 차명 보유…혐의 확정시 처벌·국고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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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獨 범죄자 블랙리스트' 최순실 모녀, 독일에 8000억대 자산 차명 보유…혐의 확정시 처벌·국고환수는?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됐다.

지난 21일 독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순실 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걸쳐 스포츠ㆍ컨설팅ㆍ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독일 헤센주 검찰은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최씨 모녀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보낸 280만유로(한화 37억여원)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유령회사들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 모녀 등이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다.

현재 독일 수사기관은 최순실 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사 중이다.

현재 독일 수사기관은 최순실 씨 모녀을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테 올렸으며, 외교부를 통해 정유라 씨의 여권무효화를 진행 중이다.

자금세탁, 불법 취득 재산의 은닉 범죄에 대해 규정한 독일 형법 261조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가중처벌요건에 따라 최대 10년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독일 검찰은 나아가 최 씨 일당이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자금세탁에 관한 제재를 강화한 불법마약거래및기타조직범죄의방지를위한법률이나 범죄방지를위한법률 같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 씨의 해외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도 크다.

특검팀은 독일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최 씨 등의 혐의를 검토한 뒤 이에 따라 최 씨의 해외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