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독일에 수사공조 요청 '동시다발 압수수색'
특검의 정유라 체포영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1일)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어제 발부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관련한 사법 공조 내용은 정유라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우선 정유라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이 국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로 보내면 현지에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정유라 씨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특검은 정식으로 독일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재산은 일단 묶어두는 조치도 강구 중이다.
특검은 아울러 정유라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로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아울러 특검은 정유라 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