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헌재 "필요하다면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 사유 불인정 답변서에 명시한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헌재 측은 내일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