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등 핵심 관계가 출국금지…본격 수사 준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무더기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하고 강제수사 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서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실장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이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선상에만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처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수사준비기간 중에도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필요한 사항은 기록 검토에 따라 모두 조치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인물이)한 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청와대 내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와 청와대 경호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박 대통령의 관저와 청와대 경호실 등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열쇠로 등장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의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특검팀은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역시 필요할 경우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기록 검토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강제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며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를 위한 준비기간’은 오는 20일로 끝나며 특검팀은 준비기같이 끝나는 20일 무렵 본격적인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기록 검토 등 강제수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록 검토는 상상부분 진행돼 있다”며 “검토가 끝난 후 팀별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사기록 검토 작업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특검팀 내부 구성도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다.
특검팀에는 최순실 씨 등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등 문화‧체육계 국정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대기업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할 수사팀 4곳이 꾸려지며, 각각의 수사팀은 박충근‧이용복‧양재식 등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끌게 된다.
다만 대변인 역할을 맡은 이 특검보는 별도의 수사팀을 이끌지 않는다.
윤 수사팀장은 특검팀 합류 시점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인물로,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대기업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특검보는 “윤석열 수석 파견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검보에 준하는 역할을 맡길 것을)예상했다기 보다는 적절히 배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