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심수미 “고영태 만난 적 있다”…위증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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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처

고영태는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JTBC는 즉각 반박했다. 10월 5일 처음으로 고영태를 만났다는 것이다.

8일 JTBC에서 방영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심수미 기자는 "기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취재를 해오다 3일 특별취재팀을 구성했다"며 입을 연 뒤 "4일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났으며, 5일엔 고영태를 만났다. 이어 6일부터 모스코스 등 최씨의 차명회사 의혹 보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JTBC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영태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밝힌 증언은 위증이 된다. 위증죄가 성립되면 고영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일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장에서 "최순실을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청문회에서 즉각 번복한 것은 위증죄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당 청문회가 끝나기 전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위증죄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영태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도 취재진을 만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