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제도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 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육성 업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나 기관을 말한다.
2005년 미국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액셀러레이터로 처음 등장한 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세계 189개 기관에서 6500개 기업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10년 프라이머를 필두로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등 회수에 성공한 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액셀러레이터 최소 자본금을 상법상 회사는 1억원, 비영리법인은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0만원 이상, 최소 지원기관은 3개월 이상이다.
부정등록, 투자금액 미달, 전문보육 부재, 부당이익 수취 등 부당·위법 행위시 제재방안(경고·지원중단·등록 취소 등)도 마련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총 17개 법률에는 액셀러레이터 임원이 되기 위해 위반하지 말아야 할 금융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기청은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배 창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투자·보육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이 크게 앞당겨 질 것”이라며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도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