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벤처캐피털(VC)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을 29일부터 공식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한국 펀드를 유치한 500스타트업은 세움과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작업을 해왔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법무 비용 및 투자 계약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요 항목인 기업가치, 회사정보, 투자금액 등을 기입한 후 간결하게 초기투자를 완료할 수 있다. 작년 12월 첫 공개 이후 지금까지 9000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다.
500스타트업과 세움은 작년 초안을 론칭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표준계약서 공식 개정판은 startdocs.kimchi.vc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판은 형식과 용어 정의 등을 수정해 내용 변경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또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킨 점도 공식 개정판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와 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최초 투자시보다 낮은 가치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투자자의 동반매도권 및 우선매수권 침해 시의 벌칙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초기 투자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창업자 주요 의무를 명확히 했다.
세움 측은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는 내용이지만 명문으로 규정돼지 않아 불안해 했던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했다”며 “보다 빠르게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투자 조건 협의가 완료되고, 외국 투자자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